호주어학연수전문 호주퍼스트에서 호주반입 금지품목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입국심사는 엄격합니다.

꼭 숙지 할 것 !!!

호주는 지리적으로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매우 독특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검역을 통해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을 호주로 가지고 들어 오는 경우, 보통 평범한 기념품으로 간주되는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해충과 질병들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검역은 호주의 환경과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격한 호주!!!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입국 신고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서로서,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하고,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묻는 항목의 YES란에 표시해 주세요!
신고하고 싶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공항 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검역 쓰레기통에 버리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물품 >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신고하여 해충이나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통관되기 전에 특별한 처리르 해야 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식품]
- 음식물과 재료들로서, 조리된 것과 조리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 김치, 절인 음식, 고추장, 이 경우, 집에서 직접 만들어 진공포장한 것도 불가합니다. 판매되는 진공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멸치, 오징어, 어묵을 포함한 생선과 해산물로서, 말린 것, 염장 처리된 것, 신선 제품 모두 포함
- 대추와 야채를 포함한 말린 과일
- 면 종류와 쌀
- 생미역이나 김, 잎사귀, 기타의 식물재로 싼 음식
- 비행기내 음식을 포함하여 모든 포장 식품
- 고추가루를 포함하여 약초와 양념류
-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전통차(로얄 젤리)
- 뱀 관련 식품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차, 커피, 마일로와 기타 우유가 들어간 음료수

[동물제품]
- 깃털, 뼈, 뿔이나 송곳니(조직이 전혀 붙어 있지 않게 깨끗이 손질된 것이어야 함)
- 동물 껍질이나 가죽, 털, 가죽으로 만든북과 방패, 애완견이 씹는 음식 종류 등도 포함
- 양모와 동물 털(양털 깔개, 양털, 털실, 공예품 등도 포함)
- 박제 동물과 새 (박제사 증서 제시해야 함, 멸종 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종류도 있음)
- 보석류와 기념품을 포함하여 조개껍질이 들어간 제품. 멸종 위기 종 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는 반입금지
- 꿀, 벌집, 로얄젤리, 밀랍, 화분은 반입 금지
- 수의사 장비와 의약품, 양털깍기나 육류처리 기구, 마구일체, 새나 동물 우리 등을 포함하여, 동물에게 사용하던 장비

[식물 제품]
- 페인트나 니스를 칠한 품목을 포함한 나무 제품과 조각품(나무 껍질은 반입 금지 품목이며, 압수하거나 특수 처리를 요할 것임)
- 식물재가 포함된 한약재
- 식물재로 만든 가공품, 수공예품, 골동품
- 식물재, 종려나무 잎이나 나뭇잎으로 만든 돗자리, 가방 및 기타 물품 (바나나 나무로 만든 제품은 반입 금지)
- 밀집으로 만든 제품들과 포장재
- 대나무, 사탕수수,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 제품
- 포푸리(말린 꽃잎)와 코코넛 껍질
- 씨가 들어간 물품
- 드라이 플라워와 꽃꽃이
- 생화와 Lies (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줄기에서 자랄 수 있는 꽃들은 반입 금지)

[기타물품]
- 동식물재로 만든 공예품이나 취미용품
- 텐트, 자전거, 골프와 낚시 장비 등, 스포츠와 캠핑에 사용하던 장비
- 흙, 배설물, 식물재 등으로 오염된 신발류와 등산화

TIP
여행객들이 소지한 모든 짐들은 이제 검사를 받거나 엑스레이로 확인이 됩니다.
검역상 문제가 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혹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 질 것입니다.
-적발
-현장에서 $220의 벌금을 부과
-호주달러로 6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과 10년 구금형에 달하는 처벌


* 음식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신 경우 *
반입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압수조치합니다.
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줍니다.
일정의 처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 후 돌려줍니다. -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 But,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단 신고를 왜 안했는지, 가방을 누가 싼건지에 대한 추궁이 들어갑니다.
$3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기록에 남습니다.
호주에 가실때마다 요 때 만큼은 집중관리를 받게 되십니다.

호주는 어떤 음식물을 가져가시던지 일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입국신고서에 음식물 가져왔다는 칸에 YES라고 표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주에는 검역탐지견이 있습니다.
수하물을 찾는 구역에서 음식물이나 동식물재를 검사하는 검역 탐지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탐지견이 가까이 오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 놓아 검사에 응해 주십시오.
탐지견들이 가방에서 반입에 문제가 되는 물품들의 냄새를 맡으면 가방 옆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방 속에 음식을 넣어 두었던 일이 있으면 그 냄새가 남아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검역관이 가방 속에 호주로 반입이 되면 위험한 물품이 있는 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HOW : 어떻게 호주로 입국하면 될까요?

1. 본인의 짐은 스스로 싸고 입국 신고 카드에 신고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 합니다.
2. 식품 포장지에 부착되어 있는 레벨을 확인하여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없는 지 확인한다.
3. 검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은 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4. 호주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아시아 식품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시아 식품들이 엄격한 검역 조건에 맞추어 수입이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 www.aqis.goc.au
e-mail : airports@aqis.gov.au
전화 : 1800 020 504 (호주 내 무료 이용)
NSW 02 8334 7444 NT 08 8945 3014
WA 08 9311 5333 SA 08 8305 9752
QLD 07 3246 8755 TAS 03 6233 3352
ACT 02 6230 7979 CAIRNS 07 4030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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