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여권 분실시 대처 방법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정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신원을 보중하여 여행자에 대해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펴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이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해외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수 있는일 중 하나가 바로 여권 분실입니다.
여권분실의 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여권사본 및 여권사진 3매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 1
내가 호주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뭘까요? *
=>가장 먼저 가까운 호주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폴리스리포트 번호 (사건경위서 또는 분실증명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Step 2
< 접수 서류 >
1.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2. 여권 분실 경위서 1매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3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전체 :3.5cm*4.5cm / 얼굴:2.5cm*3.5cm)사진 4. 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

5. 한국인임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6. 소지하고 있는 호주 비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이민부의 영주권 증면서, 학생비자 소지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비자 확인 e-mail, 비자라벨 사본, 비자연장 신청 영수증 등) ※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 비자 신청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8. 수수료 : AU$ 83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봉투(Registered mail)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Step 3
< 접수 방법 >
호주 총영사관 직접 내방 및 우편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할 경우에는 상기 구비서류와 여권을 반송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 빈 봉투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총영사관을 수취인으로 한 수수료 해당액의 money order(호주 우체국에서발급 가능합니다.) 를 총영사관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편 송부시에는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우편 접수할 경우 유의사항 ] 격지 거주자의 경우
1. 상기 구비서류
2. 본인의 영문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 빈 봉투
3. 관할지역에 따라 NSW,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주 거주자는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을, ACT, 서부호주, 남부호주, Tasmania, Victoria주 거주자는 주한 호주대사관(Embassy of Republic of Korea)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해당액의 Money order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십시오.

※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는 본인의 구여권 및 신여권을 보내는데 필요한 봉투입니다. 우체국에서 Registered 봉투 1매를 구입하여 수취인란에 본인 성명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특히, 우편 송부시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해야하며 신청서 신청인란에 자필로 본인의 성명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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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G.P.O. Box 1601 Sydney, NSW 2001
- email : sydney@mofat.go.kr
- 전화 : +61 2-9210-0200
- 팩스 : +61 2-9210-0202 / +61 2-9210-0206
- 업무시간 : 월~금 09:00 ~12:00 . 13:00 ~ 17:00 (미원업무시간은 16:00 마감)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은 NSW,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입니다.
A.C.T, B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캔버라 소재 주호주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서 대사관에 필요 서류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연락처 : 02-627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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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 발급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2주~4주가 소요되나 경찰청 신원조사 미회보 발생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의 경우 분실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호주 신분증(호주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 증명 가능한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일단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 드립니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류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제출하시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며 이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 영서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즉,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주호주대사관(information@korea.org.au/ 팩스 : 02 - 6273 - 4839) 또는
총영사관(sydney@mofat.go.kr/팩스 : 02 - 9210 - 0206)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당부사항 1.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2. 여권은 다른 신분 증명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기 바랍니다.

3.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www.rms.nsw.gov.au/roads/licence/nsw-photo-car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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